김상훈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15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박스 ▲유턴기업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가 모두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상기 제도가 동시에 종료될 경우, 年70.4억 원의 세금이 중소기업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기업 단위로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5가지 제도를 각각 5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고,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해당 정책들이 개별 규모로는 크지 않을지라도,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소소한 부담을 줄여, 온전한 몫을 마련해주는 이점이 있다"라며, "5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여 안 그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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