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능형로봇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통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2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100% 정부지원 사업으로 진흥원은 올해 7월 '지능형로봇' 분야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능형로봇을 포함한 로봇기술 단위제품 또는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하며 인공지능(AI), 드론 등 로봇기술(지능기술 및 인식기술)을 활용한 제품, 부품 및 모듈, S/W, 콘텐츠 등 단위 제품, 앞서 출시된 로봇제품의 SI(System Integration) 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8월 9일까지 K-Startup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로,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건비(대표자 제외),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 멘토링스쿨 진행, 전문교육 실시, 전담멘토 매칭·운영,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고 실현시키는 주체로서 로봇이 핵심 키워드임에 따라 로봇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전도유망한 로봇스타트업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