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임태섭, 손광영, 김상진의원이 공동발의한'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19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지역을 제대로 알리고, 특히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관내 전입대학생에 대한 상품권 지원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대표 발의한 임태섭의원은 "그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관내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턱 없이 부족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비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초선의원의 입법 활동을 도운 손광영의원은"지역을 사랑하는 것은 우선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동바로알기 현장견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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