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공고화와 장기적 대책 및 법률적 기틀 마련을 위해 국내 국제법 권위자 15명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과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기틀 마련을 위해 '경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법률자문위원회'는 국제법.해양법 관련 대학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변호사, 연구원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공고 방안에 대한 자문과 독도관련 지방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자문, 독도수호 결의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주요 독도정책 관련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이들로부터 구하며 위원들과의 접촉과 위원회 활동 촉진을 위해 포럼,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수시 개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발족으로 독도 수호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법률적 기반 구축을 통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독도수호 대책수립.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등 경북도가 독도 수호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