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월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은 2,612건으로 전체 대상농가 8,999건 대비 29%(전국 평균 28.1%)에 그치고 있다.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면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시군에서는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 후, 28일부터 기산해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또 연장이 필요할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추가 보완기간도 부여한다. 도는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측량을 못한 경우 측량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측량계약서가 없는 경우 축산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으면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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