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21일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기간은 9월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면제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및 민자고속도로가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