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빠르면 다음달 부터 시행되며,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해당된다.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다만 국토부는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 수요자라도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이 청약을 한다면 투자수요자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또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1주택자에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당첨을 가리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내주에 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