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1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회간의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날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48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을 포함한 53개 조항으로 조합활동의 권리와 보장, 조합원의 복리후생, 교섭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조합원을 위한 시설편의 제공과 교섭위원 활동보장, 징계위원회 개최 시 참관인 허용 등 조합원의 권리보장 규정이 대표적으로 반영돼 있다. 연규황 센터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면서 신뢰를 바탕으로한 상생하는 노사문화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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