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에 고지한 40만명, 1조 8181억원 대비 인원은 16.5%(6만 6천명), 세액은 16.3%(2967억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나 유효기관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하고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구조조정, 나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