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레모나' 유명한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자 소액 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인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에 6개월의 시간을 줬지만, 회계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의 14일 종가는 1만7200원이며 시가총액은 2116억원 이다. 소액주주수는 지난 9월 기준, 5252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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