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5만 4천명은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부터는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적용된다. 또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8만 5천명에게 사전안내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도 확충했다. 아울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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