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심사위원은 위임·지정된 대리인 이외의 다른 어떤 자와도 접촉해서는 안된다.
또 납세자 등과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퇴직자 사적접촉은 철저히 신고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면 담당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회의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내용은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게 특징이다. 내용에는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개별 접촉 차단 ▲공무원 청렴서약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납세자와 대리인의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한다.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일 때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지만 내달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 및 심리담당 공무원과의 접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