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소비자가 되려면 이제부터 계란을 구입할 때 숫자를 꼭 확인해 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추진해 왔다.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달걀을 구매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선택권이 강화되고, 회수 대상 달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23일부터 생산되는 계란 껍데기(난각)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 6자리(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난각에 ‘1012M3FDS2’라고 표시돼 있다면 앞에 4자리 1012는 10월12일에 생산된 계란이라는 뜻이며, M3FDS는 생산자의 고유번호를 뜻한다. 마지막 2는 ‘사육환경번호’다. 사육환경번호 ‘1’은 방사, ‘2’는 평사, ‘3’은 개선케이지, ‘4’는 기존케이지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하는 문제가 있었다. 계란 값이 떨어지면 농가에서 장기간 보관하다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이번 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점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달걀유통센터의 설립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