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함에 따라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후 6시부터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를 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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