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57% 상승하고 경북지역은 6.51%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02%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대구지역의 상승원인은 주거 및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것으로 판단되며, 경북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인구감소 마저 더해져 공시가격이 대폭 내려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이달 15일~내달 4일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30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올랐다. 광주(9.77%)와 대구(6.57%)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울산이 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강원(-5.47%), 충남(-5.02%), 제주(-2.49%), 전북(-2.33%), 인천(-0.53%) 등 10개 지역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가격별로는 전체의 69.4%를 차지하고 있는 시세 3억원 이하는 2.45% 하락했다. 이에 반해 3억원~6억원(21.7%)은 5.64%, 6억원~9억원(5.0%)은 15.13%, 9억원~12억원(1.8%)은 17.61%, 12억~15억원(0.9%) 18.15%, 15억원~30억원(1.1%)은 15.57%, 30억원 초과(0.1%)는 13.32% 상승했다. 규모별로 전용 33㎡ 이하(6.7%)는 3.76%, 33~50㎡(16.8%)는 4.18%, 50~60㎡(23.1%)는 4.11%, 60~85㎡(40.7%)는 4.67%, 85~102㎡(3.0%) 7.83%, 102~135㎡(7.3%)는 7.51%, 135~165㎡(1.7%)는 8.0%, 165㎡ 초과(0.7%)는 7.34% 올랐다.
정부는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현실화율을 단독주택·토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고, 그간 시세에 비해 공시가가 현저히 낮았던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1%를 위주로 대폭 인상했다.
반면 공시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97.9%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전체의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했다.
시세와 격차가 큰 고가주택 2% 정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나머지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올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공시가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금액, 규모별로 등락폭이 커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시세 12억원 이하, 특히 전체의 91.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보유세 상승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 부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 부담 완화 제도가 있어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 조정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