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명의위장 협의가 있는 업체를 1차로 선정해 조사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서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 대부분이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 쓰기'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