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주택매입 범위를 아파트까지 확대해 매입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신혼부부 등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다가구, 다세대를 위주로 주택을 매입했으나 올해부턴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대상을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인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주택선호도를 반영해 전용면적 45㎡~85㎡이하,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내의 아파트로 확대했다.
신혼부부용 아파트 매도신청은 LH대구경북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콜센터 또는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