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25일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식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압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총26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금에서 발급한 36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서 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영세자영업자 3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3년간 연 0.3% 보증료가 우대된다.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대출한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별도 심사하며, 5년간 연 0.2% 보증료가 우대된다. 특례 보증서 담보대츨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준에 따라 대구은행이 추천한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기금과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오 대구은행장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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