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 주요 내용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지난해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약 680억 원에 달한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마감일인 4월 30일에 임박할 경우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남구 270-6292~3, 북구 240-7267~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