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비정규직 총파업과 관련해 비정규직 차별 대우 등 불거진 논란에 대한 억울한 입장을 지난 7일 표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 나선 비정규직은 모두가 시교육청이 선발한 '정규직'이다.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며 당직경비원, 환경미화원은 65세로 정년이 보장돼 있다.
현재 정부와 학계서는 정년이 보장돼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은 모두 '정규직'이라는게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912명을 지난해 3월1일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지난해 9월1일자로는 청소원, 당직원 등 용역(파견)근로자 872명을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 결정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특히 일부 타시도교육청에서 정규직 전환하지 않은 교원대체직종에 해당하는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293명), 특수종일반강사(12명)에 대해선 교육공무직 직종을 신설(유치원방과후전담사, 특수돌봄전담사)하면서까지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이같은 이유로 교육공무직원 노조에서 '교육공무직원은 비정규직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여건에 대해서도 대구 관내 교육공무직원들에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14년 9월1일부터 출·퇴근시간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의 급식기구와 시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조리실 내 냉난방기 설치, 휴게실 내 화장실·샤워실을 확보했다. 학교 내 모든 근로자 근무시설에는 냉난방기기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이후 교육공무직원의 휴가, 휴직에 대한 적용범위, 기간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노동관련법령에서 정한 휴가·휴직 외에도 연간 60일의 병가(유급 21일) 및 질병휴직 1년(동일질병 1년 연장 가능), 육아휴직 자녀당 3년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공무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전임휴직 또한 인정하고 있다.
보수 역시도 10년차 조리실무원 기준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해 매월 260만481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대비 112.7% 인상된 급여액이다.
기본급은 해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맞춰 꾸준히 인상돼 왔으며, 기본급과는 별개로 교섭을 통해 맞춤형복지비, 급식비, 교통비,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들도 2010년부터 꾸준히 지급돼 왔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지역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해 2016년 대비 지난해 인건비 결산액은 현원의 증가가 거의 없음에도 1656억원에서 2306억원으로 650억원 인상됐다"며 "파업에 나선 대구 지역 교육공무직원들이 열악한 환경과 보수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