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사채 빚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들을 폭행 협박해 돈을 빼앗은 사채업자 A씨(39)에 대해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중순 남구 대명동 B씨(30·여)의 집에서 B씨가 12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못갚자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사창가에 팔아버린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06년 초순에는 수성구 자신의 애인 집으로 C씨(27·여)를 불러 빚 600만원을 빨리 갚으라며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하게 됐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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