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지난 19일 서초구 소재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 사옥에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등에 근거해 보상평가서 검토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보상평가서 검토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보상평가서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업무다.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활성화해 정당보상 제고 및 적정평가를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