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농협은 지난달에 실시된 대의원에 대해 취임 승낙서를 반려하자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2년 임기의 상주농협 대의원은 제1선거구 34명, 2선거구 34명, 3선거구 33명으로 총 101명으로 올해 선출되는 대의원 중 제1선거구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무조건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강제로 지정했다. 여기에다 2년뒤 선거에서는 제2선거구 대의원이 여성으로, 다음선거에는 제3선거구에서 무조건 여성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상주농협의 이같은 결정은 농림부 고시 제2007-74호(2007.11.16일자)에 의거 대의원 선출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제46조(대의원회)에 근거하고 있다. 상주농협 규정 제46조는 ‘②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101인(여성대의원 33인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에서 (비고)로 정한 규정에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수는 50인이상 200인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며 제제3항 각호의 선출구역(3개구역) 중 선출할 대의원수를 성별로 배분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는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상을 감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미 선출된 상주농협 15-1구역(서곡2)에서 선출된 대의원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새로 선출하지 않으면 공석으로 둔다는 결정을 했다. 또 14-1구역(인평2)에서도 남자 대의원의 선출에 대해 다시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할 것을 주문해 주민들은 여성을 선출했다고 한다. 이는 대의원의 역할이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데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점과 주민들의 표에 의해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여성으로만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투료를 통한 직접선거의 의미를 무시하는 규정이며 농협 대의원의 자격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여성 대의원의 비율을 30%이상을 선출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공천이나 비례대표를 추천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나 비선거권이 주어지는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어느지역은 무조건 여성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상주농협 관계자는“농림부 고시에 의해 농협으로서도 어쩔수 없이 여성대의원을 선출하고는 있다”면서 “만일 여성대의원 비율을 맞추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농협에서도 일방적인 여성대의원 선출이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상주농협 대의원 한모씨는“주민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농협이 여성대의원 수가 많아지면 사업 추진하는데 거수부대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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