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산불방지특별 경계령’이 발령된 가운데 옥산면 등 산불이 발생돼 산불방지를 위해 군수 특별지시를 발령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읍면별로 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7시에는 급 반상회를 개최하여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내용 및 산불방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특별당부하고 우리지역 산불은 우리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와 다짐을 했다
또한 산불감시요원 160여명을 전원 동원하고 군 및 읍면 담당공무원 561명을 취약지에 배치해 산불발생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어서 주말 및 공휴일에 전 직원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해 산불예방 및 유사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마을앰프방송 및 차량가두 방송을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산불실화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과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정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