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북한은 (지난 21일 남북 당국간) 개성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홍보담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이번 주 안'이라든가, '일주일 내'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협상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통지문 전문'을 공개하라는 기자들의 요청에도 "합의서의 경우 전문을 공개하지만, 남북 접촉 중 오고 간 내용이나 통지문 전문은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오후 8시35분부터 57분까지 있었던 남북 본접촉에서 주장한 내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여기까지다", "개별적으로 언급한 사항들은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남북 접촉의 관례"라고 수 차례 밝혀, 본접촉 전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락대표 접촉'에서 협상 시기와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또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제의해 온 만큼 정부 내 유관기관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북한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관련 "다만 현재로써는 언제 회의가 열릴 지 등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윤곽이 잡히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 전면 재검토'를 통보하며 주장한 '토지임대차계약 유예기간 단축'에 대해 "토지임대차 계약은 개발사업 주체인 남측의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사용료과 임금에 관련해서는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 규정인 부동산 규정 및 노동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며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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