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9∼11월 주 회장에게서 서해유전 개발 사업 등 5가지 청탁의 알선 대가로 2억1070만원을 받고(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자신이 이사장이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2000만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1070만원은 청탁의 알선 대가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