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김천시가 공시한 개별주택수는 2만7,046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전년대비 1.94% 하락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보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김천시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고, 부동산 정책추진의 중요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420-6616)에 문의하면 된다. 최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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