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5월부터 군 소속으로 1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 봉화군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대부해주는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 24일에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달 28일에는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공포했다. 최근 신규 공무원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근무여건이나 정주여건이 열악한 봉화군에 정주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매입 금액의 60%내에서 최고 3,000만원(부부공무원 5,000만원)까지이며 전세일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 해준다. 군 관계자는“신규 공무원의 경우 관내 주택 마련 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지역거주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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