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 정착을 위해 14일 주유소협회 경주시지부 운영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경주시내 180여 주유소에 대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주유중 엔진정지’홍보·계도에 나섰다며 자체홍보 및 직원교육 등 주유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인화점 40℃ 미만(휘발유)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이달부터 8월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정해 119안전센터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해 지도에 나서며 9월부터는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주유소협회 이정호 경주시지부장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하지만 일부는 직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동을 켠 채 주유를 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정석구 서장은 “저탄소 녹생성장 실현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에너지절약은 물론 화재예방을 위해 주유중엔진정지와 같은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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