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기한의 단축 및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민원처리‘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합민원의 경우 토지구입·설계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적합한 사유로 반려나 불하가 처리되면 민원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 약식서류로 복합민원의 허가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으며 복합민원의 접수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시는 시 인·허가 민원사전심사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비롯한 총 17종에 대한‘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허가 민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사전심사 청구 대상민원이 아니더라도 사전심사가 가능하다. 앞으로 시는‘사전심사청구’제도의 대상 민원을 좀 더 확대해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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