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는 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12일간 산모·신생아 가정을 방문, 도우미를 파견해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 신생아건강관리등 돌봄 도우미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의 가정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신분증의 서류를 갖추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쌍태아는 18일, 삼태아는 24일,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와 아기가 충분한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보건소 모자수유실 054-778-5458, 778-5497로 문의한다. 김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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