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는 저출산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지원을 기존 2회 시술에서 3회로 확대운영 실시한다.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여야 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로 직장가입자 2인가구 기준 월소득 4,707,100원 건강보험료 119,560원, 지역가입자 141,750원, 혼합가입자 162,890원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에게 지원이 된다.
지원금액은 1회 150~4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70~810만원을 지원되며 지원희망자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술기관은 지정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3차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보건소 모자수유실 054-778-5458, 778-5497로 문의한다.
김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