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행정법령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일 상주청소년수련관에서 행정처분 담당자 등 110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행정절차제도는 물론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과태료에 대한 기본법으로 불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안내와 주요해설도 같이해 관련 직원들이 새로운 제도의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행정절차제도는 실무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활용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과 이해의 어려움 등으로 접근이 곤란한 점이 발생하곤 했으나, 행정절차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행정절차위반 관련 쟁송사례 등 실무중심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세근 기획예산담당관은“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신속히 적응하고 각종 행정법령의 차질없는 집행은 물론 업무연찬의 기회로 삼아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대민행정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