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25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선정한‘발로 뛰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본보기 200선’에 달성군의회의 자치입법 우수사례 2건이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입법은 제157회 임시회에서 이석원 의원(현 의장)이 대표발의한“달성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와 제159회 임시회시 채명지 의원이 대표발의한‘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노인세대,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우리군의회가 대구지역에서는 최초로 제정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달성군의회의 우수 사례는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조례로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과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