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방안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등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한해 요양급여 경감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을 7월1일~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경감 실시하는 정책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은 7월1일~9월30까지 확정일 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시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1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 하거나 요양기관이 대행해 EDI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7월1일부터 5년간 본인 부담금을 입원·외래·요양급여 총 의료비 20%에서 10%로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전화 778 - 5438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으로 문의한다. 김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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