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실시한다.
대상은 진료비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외 137개 질환에 대하여 실시하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경감한다.
등록 시기 및 등록일은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를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경주지사에 등록신청(방문, 우편) 및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등록신청 가능하며 이미 등록제를 실시중인 희귀. 난치성질환자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된 희귀. 난치성질환자는 7월1일부터 5년간 본인 부담금을 입원, 외래, 요양급여 총 의료비 20%에서 10%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