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울산 7번 국도변에 인접된 수천평의 논을 매립, 성토 작업을 하면서 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심는다고 허가를 받아 조경목적으로 수십년 된 조경용 소나무들을 식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1045-1번지 등 5필지 (11,577㎡) 3,500여 평 논에 평균 2m이상 매립, 경주시에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조경목적으로 수십년된 소나무를 심고 있다. 인근 지역주민 김모(58)씨는“조경업자들이 국도변에 인접된 논 수천평을 빌려 경주시에 매립 허가를 받아 수십년된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다”며“조경업자들과 땅투기꾼들이 국도변의 땅값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주시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한편 경주시 도시과 관계자는“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목초,약초,잔디 및 조립용 묘목, 또는 유실수및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과, 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으로 돼 있어 조경목적으로 수십년된 소나무를 심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된다”며 현장에 나가 보겠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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