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국산 안경테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실시해 안경테 40만개(소비자가격 500억 원 상당)를 적발하고 관련업체 6곳을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대구지역이 국내 안경테 생산의 핵심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안경테의 저가 공세에 밀려 점차 생산량이 줄어들고, 고사 위기에 있는 안경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대구지역의 특화산업인 안경테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대구세관은 이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1개 업체 65만개(소비자가격 800억 상당)의 안경테 원산지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을 디자인 후 중국에 생산의뢰하면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의 원산지세탁 전문 브로커에게 수출하면 일본에서는 또 다른 중요공정 없이 원산지표시를 일본산(made in japan)으로 해 국내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은 안경테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고가판매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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