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6월말까지 1개월간 지역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데, 특히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및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그리고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문경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시 관계자는 화물운송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신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화물운송업계의 영세성, 물동량의 계절적지역적 변동 등으로 다단계 거래가 관행이 돼 화물운송과정에서의 다단계 등 불법행위로 물류비 부담이 증가했다.
또 물량을 가진 주선업체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영세차주의 경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화물운송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민원야기 및 운송업계 내 불신감을 조장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한편, 문경시의 5월말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현황은 총 412대로 일반화물 186대, 개별화물 113대, 용달화물 86대, 화물주선 27대이다.
심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