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담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이 최종 합의했다. 이 초안은 15개 이사국에게 회람됐으며 빠르면 12일 표결에 부쳐진다. ◇북, 원천봉쇄 초강력 결의안 나와 주요국들이 합의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검색과 모든 무기 수출을 차단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이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결정하고, '추가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 금융거래 등의 유지, 이용과 수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무기에 대한 금수조치가 대량살상무기(WMD)만을 대상으로 한 결의안 1718호에 비해 '모든 무기'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의심스러운' 선박의 경우 선적국의 동의하에 금지된 품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북한 선박을 검색하기로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오고가는 모든 '의심 화물'에 대해 유엔회원국들이 각각 자기 영토 내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제재의 경우 인도적인 사안이나 비핵화를 위한 금융거래를 제외한 WMD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모든 거래와 경제원조를 금지해 돈 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선박검색·금융거래 금지 의무조항 ' 논란'…실효성은? 결의안에서 '모든 무기'에 대한 금수조치에는 '결정한다', 선박 검색과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요구한다'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중 '결정한다'의 경우 회원국에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높은 수위의 표현이다. 그러나 '요구한다'는 표현의 경우 법적인 의무가 있는 표현인지를 놓고 이견이 있다. 미국과 한국은 '요구한다'는 표현도 높은 수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표현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항의 표현은 중국의 주장에 따라 '결정한다'에서 '요구한다'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봉쇄에 '구멍'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중국이 선박검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해상봉쇄는 사실상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만약 이 결의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북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봉쇄'되기 때문에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선박에 대한 검색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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