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22일부터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질병 발생 등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소 사육농가는 22일까지 귀표 부착을 마쳐야하고 기간 내에 부착을 마치지 못할 경우 매매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귀표부착은 2007농가에 2만7,433두로 전체사육두수의 99.9%를 완료한 상태다.
문경시는 문경축협을 개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소의 약쪽 귀에 부착과 소의 출생 및 이동 등 농가에서 신고된 사항을 전산관리토록 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소 사육농가 2,000호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제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한 축산물 판매업소에 홍보리후렛을 제작 배부했으며 지역내 쇠고기취급업소에 대해 이력추적제용 전자저울 구입비50%를 지원했다.
특히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기록 표시해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는 휴대폰(6626+인터넷버튼)이나 인터넷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쇠고기원산지, 소의종류, 육질등급, 중간유통과정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심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