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외곽지역 상가 상당수가 에어컨 실외기를 인도 쪽으로 설치해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로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실외기는 커버가 설치되지 않아 그 열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보행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지난 2002년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는 지면으로 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되거나 열기의 방향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냉방면적 기준 3.3㎡에 따라 공시지가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상점들이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며 실외기를 커버도 없이 인도 쪽으로 설치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의 규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계규정을 집행하는 일부 관계기관과 함께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공공건물들조차 규정을 외면하고 있어 편의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민원이 찾는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 경우도 본관 입구 1층과 본관 뒤 1층에 30여대의 에어컨 실외기가 각각 커버가 없이 인도 쪽으로 설치돼 있다.
대구시 동구 회사원 김모씨(40)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짜증스러운데 에어컨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 화가 난다"며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