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매달 말일에서 매달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변동사항 신고 처리기간은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각종 신고 및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해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소득 재산에 따라 최고 월 8만8,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주군에는 65세 이상노인의 84.1%가 받고 있으며 1944년 6월 이전 출생자 중 아직까지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