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15일 택시요금을 조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 관계 공무원과 택시업계, 시민대표로 택시요금 조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9일까지 무려 4차례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됐다.
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 시행하게 된 이번 요금 조정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던 종전의 요금체계의 문제점들을 크게 개선했다.
종전 요금 체계에서는 100원, 200원 ,100원씩 불규칙하게 가산되던 요금 체계를 이번에는 100원씩 규칙적으로 가산되도록 조정했으며 시계 외 요금 적용 시 종전에는 출발 시부터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시 경계부터 적용토록 조정해 종전 읍면지역 할증요금 700원을 400원 인하된 300원을 적용토록 요금을 조정했다.
요금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요금(2km까지)은 종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주행)요금은 종전 170m당 149원 에서 110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49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심야할증 요금은 종전과 같이 20% 그대로 적용하며 호출사용료 또한 종전과 같이 1회당 1,000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06년 6월 요금 조정 이후 3년만에 조정 한 것으로 경상북도의 택시 기준요금 조정시행에 따라 종전과 비교해 평균 9.1%정도 인상됐다.
경북도 조정기준에서 밝힌 20.13%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경산시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요금 인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택시업계에는 경영난을 해소하고 적정 운송원가와 이윤보전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경산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택시요금을 조정해 시민들에게는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택시업계에는 지난 1월부터 버스무료 환승제 실시로 인해 택시이용 수요의 감소로 악화된 경영난 회복 및 택시서비스 질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