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는 양귀비의 개화시기를 맞아 울릉지역에도 양귀비를 밀경작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총5일간 울릉읍 도동과 사동지역 일대의 야산 및 농가지역에 대해 집중 수색활동을 펼친 결과 도동리에 거주하는 A씨 등 5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5주를 압수했다.
이들은 주로 노인으로 양귀비가 상비약으로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비상시에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가택 마당 화단이나 텃밭 등에 소규모로 재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찬익 울릉경찰서 수사과장은“양귀비는 마약의 주원료가 되는 식물로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적발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자진신고를 할 경우 소규모 재배행위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다”고 했다.
또한 울릉경찰서는 7월 말까지 울릉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