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644억원 과태료 체납
차량 공매 부동산·급여 압류 추진
경북경찰이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나자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경찰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차량 공매처분 또는 부동산 및 급여 압류를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2,470억원이며 이중 1,826억원은 징수를 완료해 현재 644억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체납과태료 징수강화대책을 시행해 상습, 고액체납차량 50여대에 대해 공매처분를 완료한 상태다.
이어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5,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각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징수추적반을 통한 대대적인 징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 법인이나 기업체를 시작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 기타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영세서민은 차량견인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탄력적인 징수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벌점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고 밝혔다.
또 "고액 체납자 가운데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거나 관급공사 입찰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어 체납된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