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단속에 전격 돌입했다. 국세청은 9일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7월 1일~27일)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로 판명된 81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 세무서 '세원정보팀'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자료상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한다. 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들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볼 때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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