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대구도시공사 등 4개 기업 공사.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 거래상대방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대구경북지역 지방공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이필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를 벌여 불공정행위를 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대구시환경시설공단 등 4개 지방공기업에 시정권고와 경고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광고 대행용역 계약서에 공익상 또는 지하철 운영상 필요에 의한 광고물 철거시 그 비용을 광고대행사가 부담토록 하고 제거물의 대가나 보상청구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또 상가 등 운영임대차계약서에 폐점 및 휴업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불공정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 적발됐다. 대구도시공사는 아파트 분양, 골프장 조성 관련 용역 수행 도중 거래상대자에게 당초 업무외 추가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용역비(2건 각 200만원, 총 40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조경공사 발주 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시공사에 공사중지를 지시해 175일간 공사가 중지된데도 불구하고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경북개발공사는 전기공사 발주 후 선행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100만원을 시공사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단지 조성공사 발주 후 시공사에 하도급업자가 발생시킨 민원해결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3억원의 지급을 22일간 유보했으며 나중에 유보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환경시설공단은 대구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사비 과다지급이 지적되자 시공업자와 정산합의, 지급한 공사비 100만 원을 환수했다. 또 예산마감을 이유로 거래상대자에게 하수슬러지 처리비 일부의 청구유예를 지시하고 통상 지급되는 날로부터 44일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불공정 거래조건을 시정토록 시정권고하고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은 조사과정에서 법위반 사항을 자진시정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구공정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조사 및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 시정방안을 최대한 활용, 공정위 조치가 거래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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