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보건소는 올해 신규 지정된 38개소를 포함해 150개소의 모범업소에 대해 지난 13일 모범업소 지정증과 모범업소 LED표지판을 최병국 경산시장이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150개소의 모범업소는 한식, 일식, 중국식, 뷔폐식 등이며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선정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아 지정 됐으며 지정된 모범업소는 상·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사용료 30%의 감면과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참석한 모범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102호, 2009. 4. 3)에 의거 이달 4일부터 남은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식품 유형을 교육하고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에 솔선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국 경산시장은“남을 한없이 높여주고 타인을 한없이 높여주는‘삶의 춤’운동을 통해 25만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뤄 가자”고 당부했다. 전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