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이태근)는 주요 시설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톤이상 선박, 경마장, 관람석수가 5,000석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심장마비 등으로 경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목숨을 구해낼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순회 교육을 실시‘예방가능한 사망률 낮추기’를 추진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 후 4분이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생존율이 50%에 이르며 수작업보다 AED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더욱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우선 구급대원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등 다중이용시설에 직접 찾아가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누구나 2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다”고 전하며“급할 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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